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발행하였지만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현금영수증 명세서'를
출력하여 확인해보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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