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 문학의 일부를 인용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대학교 팀프로젝트를 하면서, 동기들과 “시 검색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대시를 웹사이트 안에 아카이빙하고, 관련 태그를 붙여 사람들이 태그를 누르면 관련된 시가 쭉 뜨도록 하려고 합니다.(문학용 핀터레스트같은 느낌으로) 영리적 목적은 없는데 혹시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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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링크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