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시의 문구를 블로그 등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물론 시인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의 문구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를 단지 블로그 등에 사용한다고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