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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