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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할미새100
거대한할미새10023.02.17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작년 중학교 진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면 중학생 자녀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교육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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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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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교육비는 공교육비입니다.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복 구입비 인정되며,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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