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의 학원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작년 중학교 진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면 중학생 자녀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교육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교육비는 공교육비입니다.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복 구입비 인정되며,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