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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22.01.20

교육비 공제항목 중 중학생 학원비 공제 여부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중학생의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 학교의 경우 학원법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학원으로 간주되어서 교육비 공제가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교육비 공제는 어떤 항목을 말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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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과세 기간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공제가능하시지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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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학 전의 아동만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의 일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 교육비의 경우, 초/중/고/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후 학교의 수업료 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국제학교의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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