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교육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등이 학교가 아닌
학원에 수강료,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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