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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존경스러운팀장
근로자의 채권추심 명령으로 인해 급여 지급시 제세공과금을 제한 일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이경우, 연말정산 추과 납입금(환급금이 아닌 추가 납입분)이 발생할경우 해당 금액도 제세공과금에 제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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