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담당자입니다.
한 근로자의 급여를 채권추심 명령에 따라 공제 후 지급 중입니다. (현재 청구금액 중 대부분을 추심했고 소액 남은 상태)
그런데 얼마 전 타 금융기관에서 채권 가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1. 이 경우 급여 추심 및 가압류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비율대로 해야 하는지요?
2. 비율대로 할 경우
1) 각각 최초 청구 금액 비율
(예. 채권추심 청구금액 100만원 / 가압류 청구금액 100만원 -> 급여 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 채권추심, 50% 가압류)
2) 각각 청구금액 잔액 비율
(예. 채권추심 청구 잔액 20만원 / 가압류 청구 잔액 80만원 -> 급여 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 채권추심, 80% 가압류)
둘 중 어떤 비율대로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