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급여 채권압류 및 가압류 2건 이상 발생시 금액 배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담당자입니다.
한 근로자의 급여를 채권추심 명령에 따라 공제 후 지급 중입니다. (현재 청구금액 중 대부분을 추심했고 소액 남은 상태)
그런데 얼마 전 타 금융기관에서 채권 가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1. 이 경우 급여 추심 및 가압류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비율대로 해야 하는지요?
2. 비율대로 할 경우
1) 각각 최초 청구 금액 비율
(예. 채권추심 청구금액 100만원 / 가압류 청구금액 100만원 -> 급여 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 채권추심, 50% 가압류)
2) 각각 청구금액 잔액 비율
(예. 채권추심 청구 잔액 20만원 / 가압류 청구 잔액 80만원 -> 급여 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 채권추심, 80% 가압류)
둘 중 어떤 비율대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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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압류 금액 배분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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