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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해파리72
큰해파리7222.12.19

근로자 급여 채권압류 및 가압류 2건 이상 발생시 금액 배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담당자입니다.

한 근로자의 급여를 채권추심 명령에 따라 공제 후 지급 중입니다. (현재 청구금액 중 대부분을 추심했고 소액 남은 상태)

그런데 얼마 전 타 금융기관에서 채권 가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1. 이 경우 급여 추심 및 가압류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비율대로 해야 하는지요?

2. 비율대로 할 경우

1) 각각 최초 청구 금액 비율

(예. 채권추심 청구금액 100만원 / 가압류 청구금액 100만원 -> 급여 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 채권추심, 50% 가압류)

2) 각각 청구금액 잔액 비율

(예. 채권추심 청구 잔액 20만원 / 가압류 청구 잔액 80만원 -> 급여 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 채권추심, 80% 가압류)

둘 중 어떤 비율대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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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압류 금액 배분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