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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1.24

비상장주식 증여시 이월과세 적용되는지요?

2023년 금년 부터 그동안 부동산에만 있었던 이월과세(증여받은 후 1년내 매도시 증여시점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가 주식에도 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년 유예되었다고 하던데 맞는지 그리고 비상장주식에도 똑같이 유예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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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세법 개정안으로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신설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며 같이 유예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이월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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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이월과세도 금투세법에 같이 있던규정이라서 금투석 2년유예되면서 비상장주식 이월과세도 같이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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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세 이월과세도 25.01.01 이후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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