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년 부터 그동안 부동산에만 있었던 이월과세(증여받은 후 1년내 매도시 증여시점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가 주식에도 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년 유예되었다고 하던데 맞는지 그리고 비상장주식에도 똑같이 유예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세법 개정안으로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신설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며 같이 유예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이월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이월과세도 금투세법에 같이 있던규정이라서 금투석 2년유예되면서 비상장주식 이월과세도 같이 유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세 이월과세도 25.01.01 이후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