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에 물품이 반입되어 공항에 물품이 있는 경우라면 4시 이전에 신고필증이 나온 경우 물품 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리 해당 물품이 수리될 것을 준비하고 운송 배차를 준비한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수리 후에 운송 배차를 잡는 경우에는 운송사의 사정에 따라 바로 물품 반출이 이루어지지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항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후 늦게 수리가 완료된 건은 배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그 다음날 오전 일찍 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미리 준비된 경우에만 바로 반출이 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