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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멧새136
활달한멧새13624.04.15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수입신고수리 단계가 15시 47분에 되었고,

진행상태는 수입신고 수리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반출처리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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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화물이 FCL 화물인지, LCL 화물인지 여부와 입항 전 수입신고인지, 반입전 수입신고인지 여부 등에 따라서 반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LCL 화물로서 창고에 반입되어있는 상태로 배차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오늘 반출이 가능하겠으나, 아직 반입이 되지 않았다던가 CY에 있는 FCL 화물인 경우에는 당일 반출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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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수입하려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내국물품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관되어있는 창고로부터 내국운송을 의해 물품을 반출이 가능하기때문에 포워딩 또는 운송업체가 오후 또는 저녁 시간대에도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 반출은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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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당 물품이 특송물품이 아닌 일반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배차까지 빨리된다면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송창고나 ,CY에 있는 경우에는 반출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약 2~5일 정도 기다리셔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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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에 물품이 반입되어 공항에 물품이 있는 경우라면 4시 이전에 신고필증이 나온 경우 물품 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리 해당 물품이 수리될 것을 준비하고 운송 배차를 준비한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수리 후에 운송 배차를 잡는 경우에는 운송사의 사정에 따라 바로 물품 반출이 이루어지지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항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후 늦게 수리가 완료된 건은 배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그 다음날 오전 일찍 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미리 준비된 경우에만 바로 반출이 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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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오늘 반출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통은 2일내로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송의 경우에는 운송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금주내로는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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