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한다는 가정하에
보세운송 신고 및 수리되고 반출후 도착지까지 얼마의기간안에 반입 및 반입처리가 되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0일, 항공화물은 5일 안에 보세운송을 완료하여 목적기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항예정일과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감안하여 보세운송기간을 5일 이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이 완료 되고 보세구역에서 반출 된 후 실질 도착지(국내 사무실 또는 자택지 등)까지의 운송 기간은 해당 운송 업체의 물동량이나 창고 상황 등 물류 계획에 따라 상이하며 국내 일반 택배 기간과 유사하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구역간 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는데, 관세법에서는 보세운송의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국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략)
보세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나라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는 보세운송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보세운송기간)
보세운송물품은 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때에는 입항예정일 및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고려하여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1. 해상화물 : 10일
2. 항공화물 : 5일
다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39조(보세운송기간 연장)
① 재해, 차량사고, 도착지 창고사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인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변경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출발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해, 차량 사고 현장 또는 창고 사정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세운송물품은 보세운송신고 수리 또는 승인일로부터 해상화물의 경우 10일, 항공화물의 경우 5일의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만일,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항예정일 및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고려하여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12/8)를 기준으로 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해상화물의 경우 18일, 항공화물의 경우 13일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법 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6조(보세운송기간) 보세운송물품은 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때에는 입항예정일 및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고려하여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1. 해상화물 : 10일
2. 항공화물 : 5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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