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입니다.
아랫집 천장누수로 원인을 파악해보니, 윗집 난방 배관문제로, 수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히 수리면적(예: 작은방/주방/또는 집전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리진행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보상은 뭐가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1) 수리기간 거주비용 : 인근 단기 임대나 호텔등
2) 수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할 경우 포장이사 비용 등
3) 혹시 구체적으로 전세금액 및 수리기간에 따라 정해진 한도가 있을까요?
4) 집 일부를 수리해야될 경우, 가구이전이 필요하진 않으나, 소음/먼지 등을 피하기 위해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비용 보존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