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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두루미127
굉장한두루미12722.11.21

아랫집 천장누수로 배관공사시, 세입자가 받을 수 있은 보상한도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아랫집 천장누수로 원인을 파악해보니, 윗집 난방 배관문제로, 수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히 수리면적(예: 작은방/주방/또는 집전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리진행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보상은 뭐가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1) 수리기간 거주비용 : 인근 단기 임대나 호텔등

2) 수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할 경우 포장이사 비용 등

3) 혹시 구체적으로 전세금액 및 수리기간에 따라 정해진 한도가 있을까요?

4) 집 일부를 수리해야될 경우, 가구이전이 필요하진 않으나, 소음/먼지 등을 피하기 위해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비용 보존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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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의 1, 2, 4번항의 해당 실비비용과 손해비용을 윗집과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항에 관해서는 어디에 꼭 그러하다는 정함이 없으며, 상호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