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실 호수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완전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직접 해당 호실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관리행위를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또한 아랫집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집을 비움으로 인해 손해발생이 증가하였는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아랫집이 감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누수를 발견가능했을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 배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랫집과 협의해서 해결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