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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타킨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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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아파트 윗집으로 부터 누수발생 임차인의 임시거처 비용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천장에서 엄청난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천장이고 벽지고 다 수리를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누수원인 파악 및 수리 , 천장 및 도배 재실시 등 기간이 상당히 발생할탠데 임차인의 임시거처 비용에 대해 윗집에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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