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천장에서 엄청난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천장이고 벽지고 다 수리를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누수원인 파악 및 수리 , 천장 및 도배 재실시 등 기간이 상당히 발생할탠데 임차인의 임시거처 비용에 대해 윗집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역시 청구가능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숙박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일정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누수로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이 어렵다면, 이는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윗집 소유자에게 청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