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 수업 활동 중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아직 코로나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온라인을 통한 대학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강 중인 과목은, 수강생들만이 접속 가능한 게시판을 통해 서로 이야기하는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수업은 대학 수업이기 때문에 실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수업에서 타 학생들의 학구열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타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자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작성자의 목적과 의도와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조건이 갖추어 졌다고 가정했을 때
대학 수업 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였음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대학 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공유 행위임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