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수줍은딱새26
수줍은딱새2622.05.28

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서 글을 썼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수업시간에 같은 단과대 편입생분들이 지속적으로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선 너무 시끄럽고 예의가 없어보였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학 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대(특정 단과대) 편입생 여자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예의가 없어보여? 수업시간에도 자기들끼리 왁자지껄이야 심지어 그 중 하나 왈 "수업 언제 끝나요 오늘 밥 맛있는데" '

딱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같은 수업을 들은 소수의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는 이 글만 봐서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힘들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을 말하는 거구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후 저는 댓글로 앞으로 수업시간엔 편입생분들이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수업시간에 조용히 좀 해줘"라고요

특정성이 성립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일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말한 '왜 이렇게 시끄럽고 예의가 없어?'라는 표현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아울러 위의 사실만으로는 특정한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의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사안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고 예의가 없어?'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이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예의가 없어?'라는 표현역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