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관련인데 성립 가능한가요?
소속 대학교 1대1 오픈채팅 익명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들어와서 타 학과 어떤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는데요.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과대거든요.
근데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명예훼손 피해자인 타 학과 과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도 아니고 익명채팅 방 대화자도 아니고 그냥 아예 제3자인데 캡처본 하나로 고발이 되나요? 괜히 채팅 기록 보여주기는 좀 그래서요. 나머지 내용은 없고 명예훼손 발언 채팅 내역 캡처본 만으로 아무 관련없는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