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한 후 돌려드릴때 원천징수를 못한경우?
어머니께 3천만원 차용 후
원금과 이자 2% 를
만기일시지급으로 드렸는데요 (증여는 이미 해서 차용만 가능한 상황)
모르고 27.5%원천징수 하지않고
600만원을 이자로 보내드렸습니다.
1.소득세 신고는 제가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다시 어머니께 165만원을 입금받아
신고해야 할까요 ??
2.가능하다면
입금받을땐 이름대신 뭐라고 써서 받아야할까요?
3.소득세신고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빼가나요? 아님 제 이익금으로 신고만하고
돈은 빼가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