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9월에 어머니에게 3000만원(어머니가 대출을 해서 만기 15년)을 빌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80만원씩(대출금상환_원금+이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증여, 차용증 이런 개념이 없어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 해 주신걸 제가 갚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차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증여 신고는 안 했습니다)
차용을 하면 어머니가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시 세법을 몰라서 따로 신고는 안 했습니다.
2. 만약 지금 제가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증여 받으면 예전 3000만 원을 증여로 보고
30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는 건가요? 신고를 안 했다고 가산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증여하시면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신고를 안 한것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