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대신 대출해주신 비용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1. 2018년 9월에 어머니에게 3000만원(어머니가 대출을 해서 만기 15년)을 빌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80만원씩(대출금상환_원금+이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증여, 차용증 이런 개념이 없어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 해 주신걸 제가 갚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차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증여 신고는 안 했습니다)
차용을 하면 어머니가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시 세법을 몰라서 따로 신고는 안 했습니다.
2. 만약 지금 제가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증여 받으면 예전 3000만 원을 증여로 보고
30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는 건가요? 신고를 안 했다고 가산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증여하시면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신고를 안 한것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이므로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되므로, 매월 8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시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증여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상환하지 않은 금액과 이번 5천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실상 과거 3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의사결정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금전의 무상이전이 아니라 원금과이자를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차용거래로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당연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만큼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자료를 통해 입증하시면 될듯합니다.
추가로 이번에 5천만원을 증여받으실 경우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차용거래라는걸 입증할 서류를 먼저 준비하시는게 우선해야 할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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