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차도로 다니는게 맞는거고 자전거도로 겸용이 아닌 그냥 인도에서 자전거가 달리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인도주행하는 자전가가 많기도 하고 특별히 단속하는 경우도 없지만 보행자와 사고시에 차대 사람의 사고로 간주하니 차량의 인도침범사고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꿩82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전거도 이륜차로 인정되기 때문에 인도해서 운행하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그냥쓰죠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