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일반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자전거도로에는 장애물같은건 없더는 가정 하에,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반 차도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도로 통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가 정상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車)’의 한 종류로 분류하지만, 동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전거도로에 장애물이 있거나, 공사·파손 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차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통행방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약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판단
실제 단속에서는 자전거도로가 명확히 설치되어 있고, 통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도 주행을 한 경우에만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도로 구조상 자전거도로가 불연속적으로 끊기거나 위험할 경우에는 경찰이 재량으로 경고에 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에는 자전거 이용자 과실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차량과 충돌한 경우 차도 주행의 불법성이 주요 과실 요인이 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자전거도로가 있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그 구간을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도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향후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차도와 구분되는 반사 장치나 전조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안전상·법률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으로 통행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단속을 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발히 단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차도 이용이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