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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
리노양24.04.27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가요?

서울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거의 없던데 차도로 다녀야 하나요? 자전거를 인도에서 주행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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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길 가장자리로 다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면 전용도로로 없다면 차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보행자와 사고시에 피해자가 그냥 넘기면 다행이지만 신고를 할 경우 차량의 인도 침범사고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자전거는 교통법규상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곳은 도로에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주행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생쥐43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녀야 하고


    헬멧도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타다가 사고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으니 조심히 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색다른코요테78입니다.


    안녕하세요 😄

    자전거타기 좋은 봄날입니다^^

    시내에서 자전거 타기 쉽지 않죠~


    일단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곳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없을 경우에는 차도 맨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타실경우 만약에 보행자와 사고시 차량으로 간주되어 사고처리시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안전한 라이딩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까망이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인도 주행하는 자전가가 많기도 하고 특별히 단속하는 경우도 없지만 보행자와 사고 시에 차대 사람의 사고로 간주하니 차량의 인도 침범 사고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