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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제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제가 음악 작곡을 몇 곡 해둔게 있습니다. 이 곡을 다른 작곡가분들이 일정 금액을 주고 저작권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명의를 바꾸는 것이죠.

저야 취미로 하는거라 상관은 없는데 법으로 이런게 가능한지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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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3.05.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특별히 처분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통해 양도양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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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권의 하나인 저작재산권은 양도의 대상이 되므로 사적 계약에 의해 이전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시 권리가 발생하나 권리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런 문제는 등록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등록후 양도 절차를 진행하면 공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통상 등록후 이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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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도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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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도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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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되는데, 저작재산권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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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한 저작물에 대해서 양도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나 사전에 구체적인 조건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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