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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떳떳한병아리115

떳떳한병아리115

자기조정대상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노란우산공제, 전자세액공제 받을 시 외부조정으로?

디자인업 작년매출 1억 초반이라 자기조정대상자 인데요

어떤분이 자기조정대상자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노란우산공제, 전자세액공제 받을 시

외부장부로 안하면 나중에 무신고 될 수도 있다하는데요

작년에도 자기조정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노란우산 전자세액 다 받고 신고해도 따로 세무서에서

가산세 적용이 된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자기조정대상자가 중소, 노란, 전자세액공제를 받고 자기조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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