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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3.11.2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및 감면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업종코드 749907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너무 광범위하게 나와있어서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두번째로 당초 소득세 신고할때 감면을 적용하지 않아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수정신고때 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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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행사대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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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별로 대상이 되는지가 법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749907번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일단은 판단됩니다.

    과거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당연히 소급감면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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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행사대행업도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

    2. 과거 감면받지 않은 연도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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