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을 구매후에 바로 월세로 내놓을수가 있는것인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로는 집을 구매한후에 바로 월세로 내놓을수 없다는것 같아서요,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집을 구매후에 바로 월세로 내놓을수가 있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후 바로 월세를 내놓을수 없다는말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주택을 구입하게되는 즉시 본인의 소유가 됩니다.

      본인의 소유물이니 즉시 월세로 내놓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된 본인 소유 주택이라면 바로 임대차를 주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구입후 바로 월세를 못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고 거주의사가 없다면 월세 임대차를 놓을 수 있습니다.

      거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요건을 적용 받기 위한 조건이고, 그외는 12억미만이고

      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실거주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전매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처벌받는게 됩니다.

      올해들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집을 구입해서 월세를 놓을 수 없다고 얘기를 들으신 부분은 저도 처음이라 어떤 내용때문에 월세를 놓을수 없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내 소유하게 되는 집에 대한 관리는 내 주관으로 하는 건데, 월세를 놓으시는 것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