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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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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반반한보석새197
반반한보석새197

제사를 지낸다고 유산을 전부 줬는데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권한이 앖나요!

셋째 아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집 명의를 셋째 아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문제는 제사때 마다 가면 형제들에게 돈을 걷어요. 유산도 받은 사람이 제사비용을 왜 형제들에게 나눠서 지불하라고 하는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면 집 유산분에 대해 소송을 통해 제 지분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원인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침해에 따른 유류분반환청소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 수익자인 셋째에 대하여는 추후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이 미달한 경우에는 고유한 유류분 등의 청구를 고려하여 일정 부분의 상속분 등의 청구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