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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악어70
파란악어7022.03.29

휴뮤일에 일하여 발생한 대체휴무를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제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 3월 18일 퇴사자입니다.

이전 회사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제 이전 회사는 2021년 발생분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200명 이상 재직 중인 회사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일을 하면 대체휴무가 발생합니다. 품의서를 올리면 발생하는데요. 연차를 쓰지 못하면 연차 수당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휴일 근무로 발생한 대체휴무일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을 때,

포괄임금제와의 상관관계 입니다.


제가 만약 21년 1월부터 22년 3월까지 휴일 근무 일자가 40일, 하루 연차 수당이 10만원이라면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회사에서 우리는 이미 휴일 근로수당으로 269,170원 X 15개월 = 4,037,550원을 지급했으니

줄 돈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혹은

각 달마다 월 17시간 초과한 달, 초과하지 않은 달을 계산하여 하는 것인가요?

가정해보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매달 17시간 이내로 근무를 했다.

그래서

2021년 1월~ 2021년 11월까지는 대체휴가는 생겼지만, 이가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17시간 이내로 일했으니까. 이미 지급한 포괄임금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돈은 0이다.

이렇게 되는건가요?

하지만 초과한 달에 대해서는 이렇다.

2021년 12월 : 27시간 근무로 10시간 초과

2022년 1월 : 40시간 근무로 23시간 초과

2022년 2월 : 40시간 근무로 23시간 초과

2022년 3월 : 40시간 근무로 23시간 초과가 되었다.

그래서 초과해서 일한 79시간에 대한 연차 수당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일근무로 발생한 대체휴무가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돈은 포괄임금제와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증빙자료는 2021년도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회사 단체 카톡방에 있습니다. 몇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던게요.

잔여 연차에 대해서 발생한 수당은 만 3년까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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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보상 휴가 미사용시는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만, 이 보상은 연차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각 월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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