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급여액 - 2,500,000
연차수당 - 100,000
기본수당 - 2,400,000
직업종 : 사무직 (연장근로 없음,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음) 상시상용직 5인이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연차수당포함 명시 돼 있음)
처음 입사 시 연차가 없다고 했으나 급여에 연차를 포함 시켜 매월 지급 받았음.
근무 중 휴가 1일 사용 후 사업주에게 질타를 받음(1년 3개월 근무 중 휴가 1일 사용함)-연차 사용 못하게 함.
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연차수당포함)에 싸인을 했어도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는 적용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2. 급여액이 250 만원이라면 그대로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연차수당 - 100,000
급여 - 2,500,000
계 - 2,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