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 가능한가요?
예) 급여액 - 2,500,000
연차수당 - 100,000
기본수당 - 2,400,000
직업종 : 사무직 (연장근로 없음,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음) 상시상용직 5인이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연차수당포함 명시 돼 있음)
처음 입사 시 연차가 없다고 했으나 급여에 연차를 포함 시켜 매월 지급 받았음.
근무 중 휴가 1일 사용 후 사업주에게 질타를 받음(1년 3개월 근무 중 휴가 1일 사용함)-연차 사용 못하게 함.
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연차수당포함)에 싸인을 했어도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는 적용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2. 급여액이 250 만원이라면 그대로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연차수당 - 100,000
급여 - 2,500,000
계 - 2,600,000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월급 계산에는 잘못이 없으나 휴가사용을 제한 하는 것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때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월 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수당 정산 시점에서는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직종과 상관이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을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했다면 추가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법정연차수당에 미달한다면 추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이니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없다'는 건 '우리는 법을 무시하는 회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1.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연차사용을 제한해선 안됩니다.
2.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