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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문어21
쿨한문어2123.07.22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 가능한가요?

예) 급여액 - 2,500,000
연차수당 - 100,000
기본수당 - 2,400,000

직업종 : 사무직 (연장근로 없음,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음) 상시상용직 5인이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연차수당포함 명시 돼 있음)

처음 입사 시 연차가 없다고 했으나 급여에 연차를 포함 시켜 매월 지급 받았음.
근무 중 휴가 1일 사용 후 사업주에게 질타를 받음(1년 3개월 근무 중 휴가 1일 사용함)-연차 사용 못하게 함.

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연차수당포함)에 싸인을 했어도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는 적용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2. 급여액이 250 만원이라면 그대로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연차수당 - 100,000
급여 - 2,500,000
계 - 2,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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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월급 계산에는 잘못이 없으나 휴가사용을 제한 하는 것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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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때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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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월 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수당 정산 시점에서는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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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직종과 상관이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을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했다면 추가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법정연차수당에 미달한다면 추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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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이니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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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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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없다'는 건 '우리는 법을 무시하는 회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1.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연차사용을 제한해선 안됩니다.

    2.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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