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인해 비가 많이 내린지역이 많습니다.그런지역에 특별재난구역으로 대통령께서 지정을 하는것 같은데 어느정도 피해를 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시ㆍ군ㆍ구 (재정력지수 0.6 이상 기준)의 경우 피해액이 105억 원이 넘어야 하고, 읍ㆍ면ㆍ동은 10억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