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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물수리94
귀한물수리9422.03.09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거주용) 결손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용 건물을 임대(갭 투자)시,

세금, 이자, 중개료 등의 결손금에 대해 당해 종합소득신고 시 근로소득에서 결손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비용처리의 한도와 범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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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2주택자 이상에 해당된다면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에 경비를 반영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므로 사업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대표적으로 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은 건물의 감가상각비, 대출이자비용, 중개사수수료, 건물유지보수비, 관리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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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한 것이나 양도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차감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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