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2주택자 이상에 해당된다면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에 경비를 반영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므로 사업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대표적으로 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은 건물의 감가상각비, 대출이자비용, 중개사수수료, 건물유지보수비, 관리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