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현재까지는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가상자산을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함에 따른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으로서 2026.12.31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후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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