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투를 빕니다, 결론은 보험 설계사 일 할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설명 드려볼게요
이론상으로는 SGI 측에 지고 있는 채무만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실무 현장은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는 이력 자체가 남아있으면, 고객의 돈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업 특성상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 발급안해줍니다, 그렇다고 좌절 할 필요 없습니다
SGI 보증서가 안 나온다고 해서 위촉(입사)이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점(GA) 입장에서는 설계사가 나중에 퇴사하거나, 고객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설계사가 받았던 수당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환수 리스크'를 방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대리점들이 쓰는 자체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수당 유보(또는 이행보증금 적립)'입니다.
입사 후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본인의 매월 모집 수당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대리점에 담보(인질) 성격으로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대리점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쌓일 때까지 매달 수당에서 공제합니다.
목표된 보증금이 다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본인 수당이 100% 정상 지급됩니다. 만약 중간에 환수가 터지면 이 적립금에서 차감하고, 나중에 아무 문제 없이 원만하게 퇴사하여 환수 책임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묶어두었던 돈은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보증보험을 받아오라는이유가 바로 이런 환수때문인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요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만일 그 대리점에서 싫다고 하면 다른 대리점 문을 두들기면 됩니다, 설계사 한명이 아쉬운 입장에서 대리점에서 안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