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업자현황신고 어떻게 하나요?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집이 2채라 한채는 월세를 주시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사모님이랑 공동명의로 집이 2채이심
한채는 본인 집
한채는 월세를 주는데
방 2개를 월세를 줍니다
방1개는 보증금 5백에 월 30만원
다른 방은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이요
☆ 이런 상황인데 사업자 내는건 어떻게 합니까?
☆ 구체적으로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걸 꼭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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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자이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이 매우 적긴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증신청/정정등에서 하시거나 어려우시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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