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이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이 매우 적긴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증신청/정정등에서 하시거나 어려우시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