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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누에208
대범한누에20821.06.15

월세 사업자현황신고 어떻게 하나요?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집이 2채라 한채는 월세를 주시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사모님이랑 공동명의로 집이 2채이심

한채는 본인 집

한채는 월세를 주는데

방 2개를 월세를 줍니다

방1개는 보증금 5백에 월 30만원

다른 방은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이요

☆ 이런 상황인데 사업자 내는건 어떻게 합니까?

☆ 구체적으로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걸 꼭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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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이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이 매우 적긴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증신청/정정등에서 하시거나 어려우시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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