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잡으로 이거저것하다보니 매출이 올라가고 사업자등록증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을 구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하는 기존사업자업종이 사무실임차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인사업자를 내고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당분간없습니다.
계속 없을가능성도 있구요.
새로운 개인사업자는 임차료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받고 있으니 매입매출 기준으로 마이너스는 계속발생할것같습니다.
새로운개인사업자에서 생기는 마이너스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1.다수의 개인사업자.
2.매출없는 신규 개인사업자 임차료.
종합소득세신고시 2번을 포함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