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여러개 중 오피스텔 임차료경비처리질문?
안녕하세요. 투잡으로 이거저것하다보니 매출이 올라가고 사업자등록증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을 구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하는 기존사업자업종이 사무실임차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인사업자를 내고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당분간없습니다.
계속 없을가능성도 있구요.
새로운 개인사업자는 임차료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받고 있으니 매입매출 기준으로 마이너스는 계속발생할것같습니다.
새로운개인사업자에서 생기는 마이너스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1.다수의 개인사업자.
2.매출없는 신규 개인사업자 임차료.
종합소득세신고시 2번을 포함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매출이 바로 발생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횐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다른 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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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결국 두 사업장의 소득은 상계가 되고 남는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손인 사업장의 마이너스 소득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하여 결손만 발생한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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