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로자+간이사업자 (서비스업/인테리어업) 투잡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소재지는 집주소로 되어 있으며 아는 형의 작업실에서 월세 반을 내고 같이 이용 중입니다.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고,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한가지 품목이 아니라 여러품목을 하고 있어서
만약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정정(추가)를 하고 코드나 제출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허가 등록업종인 경우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면서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업태와 종목은 국세청 홈택스-조회/납부-기타조회-기준경비율 코드. 메뉴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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