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입 금액 수정으로 인한 신고 방식 임의 변경 질문입니다.

2024년 사무실에서 수입을 과다기재하여 이번 년도 종소세 신고 안내 유형이 기준경비율로 안내됐습니다.

올해 초에 수입 정정 요청하여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하로 정정되어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일반 신고로 단순 경비율 체크하여 진행하니 경고 문구가 뜨는데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되는 사안은 없는걸까요?

국세청 자료에는 2024년 수입 정정되어 3600만원 이하인걸로 확인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시 매출이 3,600만원 미만이고 25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은 가능합니다. 25년도 수입도 봐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안내문과 실질적인 매출이 다르다면, 실제 매출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은 참고용이며 항상 실제 소득과 비용을 바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