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일부 누락된 경우 해당 내용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내역은 첨부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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