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증여 현금 간편신고 대상자는 최초로 증여받는 사람들만 대상인가요?

10년 전에 어머니한테 증여 받고 올해 10년이 지나서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을라고 하는데 10년이 지났는대도 간편신고는 안되고 정기신고로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0년이 지났으므로 1건 간편신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증여재산공제도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