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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나비178
씩씩한나비17821.03.24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데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10년에 5천만원은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고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질문 몇 개 드릴게요

1. 10년에 5천만원이 언제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제가 5천만원 받은 순간(기준)부터 10년 뒤에 다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는건지요

3. 제가 5천만원을 받아서 이것으로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자산이 늘어나면 이것은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4. 1번 질문에 이어서, 10년에 5천만원 한도는 人 당 기준인가요 ? ( 예: 10년에 각각 5천만원을 2명에게 증여)

5. 마지막으로 증여를 받은 다음에 신고를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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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적용으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단순 현금증여인 경우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직접 투자하여 늘어난 자산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공개정보이용등 외]

    4.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예,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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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과거 10년 이내에 3천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존재한다면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권해드립니다. 증여세 문제는 증여 받는 시점보다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수증자)님께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등 자금출처를 입증할 필요가 발생할 때에, 증여세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3. 수증자 본인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일지언정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암호화폐 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23년부터 과세 예정)

    4. '직계존속'그룹별로 5천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본인입니다. 만약 조부 3천만원, 조모 3천만원, 부친 3천만원, 모친 3천만원 순으로 증여받았다면 조부 3천만원, 조모 2천만원만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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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3.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증여받은 재산에서 추가소득이 발생해도 증여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맞습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자가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했다면 수증자 각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5.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증여받았다면 7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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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년에 5천만원이 언제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제가 5천만원 받은 순간(기준)부터 10년 뒤에 다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계좌에 입금된날을 기준으로 10년을 판단하면 됩니다.

    2.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는건지요

    증여세 공제가 되는 5천만원이더라도 증여세신고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3. 제가 5천만원을 받아서 이것으로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자산이 늘어나면 이것은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네 증여이후 늘어난 재산이므로 본인재산으로 증여세신고대상 제외 입니다.

    4. 1번 질문에 이어서, 10년에 5천만원 한도는 人 당 기준인가요 ? ( 예: 10년에 각각 5천만원을 2명에게 증여)

    네 수증자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마지막으로 증여를 받은 다음에 신고를 하는거지요?

    증여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의 마지막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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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한 시점으로부터 10년 뒤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 않으셔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그로 인한 가산세도 없으시나 정확한 자금의 출처소명을 위해 신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다만 부모님은 동일인으로보아 부와 모가 자녀 1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여도 공제액은 최대 5천만원까지인 것이나, 부친이 자녀 두명에게 각각 5천만원 증여시에는 각각 5천만원 씩 공제가능합니다.

    5.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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