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기간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0년전 아들( 21세) 명의로 예금 3000만원 한게 있습니다
그당시 증여 신고를 안했는데
증여기간 10년이 인정되는지 지금 증여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비과세)는 10년의 기간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전에 3,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도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해당 자금을 자녀의 자금출처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자녀에게 다시 증여를 할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으나
10년 이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와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이전 10년 전의 3천만원 증여에 대해 당시 나이가 미성년자셨으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 기한후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나,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현재 증여 시 직전 10년 간의 증여재산만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