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여 세액감면 받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면, 다른 조건들(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 5%이하)을 충족하여도,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