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의 월세든 보증금이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인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1주택 소유자일 경우에만 월세가 비과세되고, 2주택 소유 이상일 경우에는 월세는 모두 과세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됩니다. 다만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