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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4

주택 임대할 때 전세금이나 보증금 받은것도 세금 대상인가요?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월세말고 전세금이나 보증금 받은 것도 세금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나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택 월세는 부가세는 안내는것 같은데 부가세 여부도 체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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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 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임대인이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정기 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전세 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시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주1을 2021.12.31.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소형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의 월세든 보증금이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인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1주택 소유자일 경우에만 월세가 비과세되고, 2주택 소유 이상일 경우에는 월세는 모두 과세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됩니다. 다만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