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지중에 맹지가 있는데요. 맹지를 구입후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면 농막 사이즈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맹지인 농지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20m2 이하인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물입니다. 농막에는 진입로 개설이 불가하며, 농사작업에 필요한 농기구, 농사 작업자재를 보관할 수 있으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가 맹지라도 농막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용지중에 맹지가 있는데요. 맹지를 구입후 농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
→ 맹지여부 관계없이 해당 용지가 농지이면은 신고 후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농막(이동식주택)은 크기가 6평이하 (딱6평까지 괜찮음) 여야 합니다.
상기 사이즈 기준으로는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이오니, 신고를 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