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회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배웠고 그 중에서 합자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합자회사는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재산, 노무, 신용 등에 출자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재산 출자만 허용되며, 경영과 관련된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는 못하지만 일정한 범위 감시권을 지니고 회사채권에 대한 출자 가액 한도만큼 채무변제의 책임을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상법 268조).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복합적 회사입니다.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맡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지요. 유한책임사원은 돈을 투자하고, 유한의 책임만 지며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로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를 의미합니다.
무한책임 사원은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에, 유한책임 사원은 출자 가액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회사의 업무집행궈을 무한책임사원이 가지게 되요. 이러한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의 출자만 가능하고 업무집행의 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질문하신 그대로 회사의 종류에는 합자회사도 있습니다.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회사 경영을 맡게 되고 출자자는 유한책임 사원의 역할을 맡는 회사의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즉, 출자자가 무한책임사원에게 경영을 맡기게 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형태인 것입니다.
합자회사는 투자자가 바뀌거나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에 폐쇄성을 유지하는 것에 유리한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