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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아임유얼마더23.01.02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회사 형태가 다양하던데, 뭐가 다른 가요?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회사 형태가 다양하더라고요. 전 주식회사만 알고 있었는데^~^;

회사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큰가요?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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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의 회사 형태는 주로 회사의 출자자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라고 하며 회사 자본금 출자자가 출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가 많이 취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limited company로 현재의 주식회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식 투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 드려 주주는 해당 주자가 불입하여 취득한 주식만큼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여기서 책임은 대부분 손실의 범위입니다. 즉, 회사가 불법행위로 상장폐지 되거나 채무 및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주주는 보유한 주식만큼만 손해를 보고 회사측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여러 채권에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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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분류기준에 따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 사항만을 정관 또는 주총결의로 결정하는 '주식회사', 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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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회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 업무를 집행할 경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로 분류됩니다. 반면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지 않는다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영 구조라면,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모두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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