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의 회사 형태는 주로 회사의 출자자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라고 하며 회사 자본금 출자자가 출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가 많이 취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limited company로 현재의 주식회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식 투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 드려 주주는 해당 주자가 불입하여 취득한 주식만큼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여기서 책임은 대부분 손실의 범위입니다. 즉, 회사가 불법행위로 상장폐지 되거나 채무 및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주주는 보유한 주식만큼만 손해를 보고 회사측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여러 채권에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