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
납부할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 재고품 x 10/100 x (1-0.5%) x 110/100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재고매입세액 = 재고품 x 10/110 x (1-0.5%) x 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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