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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재고매입/납부세액에 관해

간이과세자의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의 식이 궁금합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했는데 식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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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

      납부할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 재고품 x 10/100 x (1-0.5%) x 110/100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재고매입세액 = 재고품 x 10/110 x (1-0.5%) x 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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