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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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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방으로 에어비엔비 가능한가요?

재임대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에어비엔비 숙소 찾아보면 자가가 아닌데 하시는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예 불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건지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왜 에어비엔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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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현행 국내법상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월세를 받아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것도

      불법인데 도시민박업을 등록하시고 관련 업을

      하시는것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받은 건물을 다시하는것은 전전대인데

      계약해지사유입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경우는

      가능하나 여러가지 문제 발생소지가 있으니 생각을 접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계약시에 집주인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전전대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있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시 이런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