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집이 아닌 전세/월세로 집을 빌린 후 에어비앤비 운영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주변에서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집이 아닌데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만약에 불법이라면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