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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09.29

전세/월세 임차 후 에어비앤비 운영 불법인가요?

본인 명의 집이 아닌 전세/월세로 집을 빌린 후 에어비앤비 운영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주변에서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집이 아닌데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만약에 불법이라면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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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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