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신분인 외국인 피의자일 경우 교통사고 공판에서
집행유해를 선고 받으면
귀화가 취소 되거나 추방 당할 수 있나요?
여러 손해사정사 (전치6주, 책임보험사건)분들이 벌금 정도 나올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냥 벌금 내면 될걸 여지껏 합의를 안하다가 피의자 변호사가 공판 진행중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6주 정도 부상이라면 벌금형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사 합의 의사를 명확히는 알 수 없을 것 입니다.